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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집 :건축법 4단 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2021
목차 9
인사말씀 7
제1부 법령집 11
01. 「건축법」위임법령 4단 비교표 13
건축법 28
제1장 총칙 28
제1조(목적) 28
제2조(정의) 28
제3조(적용 제외) 42
제4조(건축위원회) 42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68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70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72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72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74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74
제4조의8(사무국) 76
제5조(적용의 완화) 76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84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88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90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90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90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9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92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92
제11조(건축허가) 94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12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16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8
제14조(건축신고) 122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126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28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30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132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 지분 등에 대한 처분) 132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132
제19조(용도변경) 134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40
제20조(가설건축물) 140
제21조(착공신고 등) 156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58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66
제24조(건축시공) 170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174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84
제26조(허용 오차) 188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88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190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2
제30조(건축통계 등) 194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194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94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198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200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02
제37조(건축지도원) 202
제38조(건축물대장) 204
제39조(등기촉탁) 206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208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210
제42조(대지의 조경) 212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16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22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22
제46조(건축선의 지정) 224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26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26
제48조(구조내력 등) 226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228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28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30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34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288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90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 300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16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318
제52조의2(실내건축) 322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326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328
제53조(지하층) 332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336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38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38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340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40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340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342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342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346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50
제7장 건축설비 356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356
제64조(승강기) 360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362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364
제68조(기술적 기준) 368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370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 1. 14> 372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72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376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76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82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84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6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388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388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388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390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392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 1. 14> 392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392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396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396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398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398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398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400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지원) 400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402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402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406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 1. 19.> 408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408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410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412
제9장 보칙 414
제78조(감독) 4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16
제80조(이행강제금) 418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422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426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428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432
제85조「 ( 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448
제86조(청문) 450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450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450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454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456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460
제91조(대리인) 464
제92조(조정등의 신청) 464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464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466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466
제96조(조정의 효력) 466
제97조(분쟁의 재정) 468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468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470
제100조(시효의 중단) 470
제101조(조정 회부) 470
제102조(비용부담) 470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472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472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 보호) 472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72
제10장 벌칙 474
제106조(벌칙) 474
제107조(벌칙) 476
제108조(벌칙) 476
제109조(벌칙) 476
제110조(벌칙) 476
제111조(벌칙) 480
제112조(양벌규정) 480
제113조(과태료) 482
건축법 시행령 28
제1장 총칙 28
제1조(목적) 28
제2조(정의) 28
제3조(대지의 범위) 34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38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38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40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0
제4조 삭 제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4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4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46
제5조의4(운영세칙) 48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50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68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68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70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72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72
제6조(적용의 완화) 76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84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88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90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9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94
제8조(건축허가) 94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96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98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12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16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8
제11조(건축신고) 122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28
제14조(용도변경) 134
제15조(가설건축물) 140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54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56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60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168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72
제19조(공사감리) 174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80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84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88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190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92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96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대상 등) 198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00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개정 2008. 10. 29.> 202
제24조(건축지도원) 202
제25조(건축물대장) 20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12
제27조(대지의 조경) 212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216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22
제31조(건축선) 22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 11. 28.> 226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226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28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34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242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48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설치) 250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50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50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54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56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258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260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70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70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278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78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284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284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90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290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290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92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316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318
제61조의2(실내건축) 322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26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326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328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332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336
제64조(방화문의 구조) 336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 10. 29.> 338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338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40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342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42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346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50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356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56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360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60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360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64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370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 10. 14.> 372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72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376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78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84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86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390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 10. 14.> 392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392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398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400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400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404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 7. 19.> 408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408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 412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412
제9장 보칙 <개정 2008. 10. 29.> 414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414
제113조(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414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416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정비) 418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418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42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424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426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428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432
제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450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452
제119조의4(분쟁조정) 456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458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472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462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462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470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472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2
제10장 벌칙 <신설 2013. 5. 31.> 482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82
건축법 시행규칙 29
제1조(목적) 29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3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48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51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69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69
제2조의5(적용의 완화) 83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87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시 제출서류) 93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95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95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01
제8조(건축허가서 등) 101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17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21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31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23
제12조(건축신고) 123
제12조의2(용도변경) 135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141
제13조(가설건축물) 143
제14조(착공신고등) 157
제16조(사용승인신청) 159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163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173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173
제18조의3(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73
제19조(감리보고서등) 175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179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181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81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87
제20조(허용오차) 189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189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193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195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97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203
제25조(대지의 조성) 209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11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215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225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325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327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55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365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75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79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83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391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393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397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397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399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399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411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413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415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419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421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429
제42조(출입검사원증) 451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435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운영 등) 451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455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457
제43조의5(비용부담) 46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9
제1장 총칙 29
제1조(목적) 29
제2조(적용범위) 29
제3조(적용의 완화) 7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85
제2장 건축위원회 51
제5조(구성) 5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3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55
제6조(소위원회) 55
제6조의2(전문위원회) 55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57
제6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59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59
제8조(위원장의 직무) 65
제9조(회의 등) 65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67
제11조(비밀준수) 67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69
제14조(운영규정) 69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31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31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17
제17조(가설건축물) 141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61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175
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181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181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89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191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203
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205
제23조(실내건축) 323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등 213
제24조(대지안의 조경) 213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215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17
제27조(도로의 지정) 223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개정 2018. 7. 19.> 341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41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41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343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343
제32조(맞벽건축 기준) 343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349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51
제5장의2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7. 7. 13.> 391
제35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391
제5장의3 건축협정 <신설 2017. 7. 13.> 395
제35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395
제7장 보칙 429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429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421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419
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475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 475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451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455
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임법령 4단 비교표 51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522
제1장 총칙 522
제1조(목적) 522
제2조(정의) 522
제3조(적용대상) 524
제4조(책무) 5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26
제2장 예방 및 대비 526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26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530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532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행 등) 532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34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534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536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544
제14조(교육 및 훈련) 546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48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48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552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554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558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558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558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558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560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562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562
제4장 보칙 562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562
제26조(보고·검사 등) 564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564
제28조(권한의 위임) 564
제5장 벌칙 566
제29조(벌칙) 566
제30조(벌칙) 566
제31조(벌칙) 566
제32조(벌칙) 566
제33조(과태료) 568
제34조(과태료) 568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5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22
제1조(목적) 522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522
제3조(관계지역) 522
제4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524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26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28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528
제8조(위원회의 운영) 530
제9조(위원의 제척 등) 530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530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532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행 등) 532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34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554
제15조(권한의 위임) 564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56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23
제1조(목적) 523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539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541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543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545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545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547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549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555
제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559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559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559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등) 561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523
제1조(목적) 523
제3조(적용범위) 525
제4조(책무) 525
제5조(재난관리계획) 533
제6조(실태조사) 533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535
제8조(교육 및 훈련) 547
제9조(협력체계 구축) 563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563
제11조(시행규칙) 565
제2부 체크리스트 571
03. 준공공 공간(건축물 전면공간) 체크리스트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