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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전략 연구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15
I. 서론 2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2
1) 연구내용 32
2) 연구방법 32
3. 연구 수행 체계 35
4.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6
II. 성주류화 추진체계 국내·외 사례 분석 42
1. 국외 성주류화 추진체계 현황 42
1) 캐나다 42
2) 스웨덴 46
3) 핀란드 50
2. 국내 성주류화 추진체계 현황 52
1) 제주도 성주류화 추진체계: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담당관, 성인지정책 사전검토제 등 52
2) 대전광역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 성인지정책담당관 56
3. 소결 62
III.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운영 현황 분석 70
1.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현황 분석 70
1) 젠더자문관 제도 운영 70
2) 젠더정책팀의 변화 과정 분석 78
3) 젠더업무담당자 운영 현황 81
4) 기타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강화 방안 마련 83
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법적 근거 및 운영절차 86
1) 성별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운영절차 86
2) 성인지예산의 법적근거 및 운영절차 99
3. 소결 104
IV. 서울시 공무원의 성주류화 제도 운영 경험 분석 108
1.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주류화 제도 인식 정도 108
1) 서울시 공무원 전반의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108
2) 젠더업무담당자의 성주류화 제도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118
3) 요약 및 시사점 132
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주체의 경험과 전문가 평가 133
1) 면접조사 개요 133
2) 면접결과 분석 134
3. 시사점 159
V.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방안 164
1. 요약 및 결론 164
2. 정책제언 165
1) 성주류화 추진 주무부서의 통합 개편 및 젠더자문관의 역할 재정립 165
2) 젠더업무담당자 지정방식 변경 169
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171
4) 성주류화 추진전략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적 운영계획 177
참고문헌 178
Abstract 183
표목차 11
표 I-1.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2017~2018년) 30
표 I-2.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3
표 I-3. 면접조사 주요 내용 35
표 II-1.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여섯 가지 하위 목표 47
표 II-2. 양성평등정책 전담팀의 주요 담당 업무 54
표 II-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규정 55
표 II-4. 양성평등담당자의 주요 담당 업무 55
표 II-5. 성인지정책담당관실 내 주요 담당 업무 57
표 II-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국 신설과 관련하여 61
표 III-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내 젠더자문관 업무범위 변화 71
표 III-2. 젠더자문관(젠더전문관) 업무분장의 변화 과정(2015~현재) 72
표 III-3. 젠더자문관 업무분장(2020년 1월 기준) 75
표 III-4.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추진절차 76
표 III-5. 2017년 젠더정책팀 신설 당시 주요 업무 78
표 III-6. 젠더정책팀 신설 당시 업무분장 79
표 III-7. 젠더정책팀 업무분장 80
표 III-8. 서울시 모든 부서 별 젠더업무담당자 역할 82
표 III-9. 「내 손으로 만드는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가지 수칙」(2017) 83
표 III-10. 「NEW 내 손으로 만드는 성평등 서울을 위한 일곱가지 수칙」(2019) 83
표 III-1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추진 근거 86
표 III-12. 서울시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실적 87
표 III-13. 법령 및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87
표 III-14.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88
표 III-15.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89
표 III-16.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추진 일정 90
표 III-17.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목표 부여 기준: 예산 단위사업 수 91
표 III-18. '성인지 강화' 항목 지표 구성 92
표 III-19. '성인지 강화' 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참여 및 절차 준수 세부 평가방법 92
표 III-20.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규정 93
표 III-21. 홍보물 심의대상 검토기준 95
표 III-22. 「성별영향평가법」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97
표 III-23.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97
표 III-24.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98
표 III-25. 성인지예산제도 법적근거 99
표 III-26.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100
표 III-27.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분야별 현황(2017~2020년) 101
표 III-28.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안) 102
표 III-29.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103
표 IV-1. 서울시 젠더자문관 인지 여부 109
표 IV-2. '서울시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인지 여부 110
표 IV-3. 성인지정책 인지 여부 111
표 IV-4. 성별영향평가 인지 여부 113
표 IV-5. 성인지예산 인지 여부 114
표 IV-6.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인지 여부 115
표 IV-7. 성별분리통계(성인지 통계) 인지 여부 116
표 IV-8.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인지 여부 118
표 IV-9.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의 중요성 119
표 IV-10.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의 효과성 119
표 IV-11. 행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 120
표 IV-12. 사업·법령·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인지 여부 121
표 IV-13.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인지 여부 122
표 IV-14. 사업·법령·계획의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 123
표 IV-15.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 123
표 IV-16. 사업·법령·계획의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 124
표 IV-17.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 125
표 IV-18. 성인지예산서 인지 여부 126
표 IV-19.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중요성 126
표 IV-20.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효과성 127
표 IV-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인지 여부 128
표 IV-22.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 129
표 IV-23.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 129
표 IV-24. 성인지 통계 생산의 중요성 130
표 IV-25. 성인지 통계 인지 여부 131
표 IV-26. 성인지 통계 생산의 효과성 132
표 IV-27. 성별영향평가 제외 및 적용대상 151
표 V-1. 젠더자문관의 주요 담당업무 현황 166
표 V-2. '젠더자문관' 주요 담당업무: 젠더자문관과 젠더정책팀 통합(안) 169
표 V-3. 젠더업무담당자의 주요 업무(안) 170
표 V-4. 「서울특별서 성평등 기본 조례」 젠더자문관 관련 조항 개정(안) 173
표 V-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젠더업무담당자운영에 관한 내용(신설) 174
표 V-6.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개정(안) 175
표 V-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및운영 관련 조항 개정(안) 176
그림목차 14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 36
그림 II-1. GBA+ 고려 요인 43
그림 II-2. GBA+ 적용 단계 45
그림 II-3. 스웨덴 양성평등청 조직도 49
그림 II-4. 핀란드 성주류화 추진체계 50
그림 II-5.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추진체계 53
그림 II-6. 대전광역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57
그림 II-7.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내 공간 구조 60
그림 III-1.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74
그림 III-2. 2017년 조직개편: 젠더정책팀 신설 78
그림 III-3. 젠더정책팀과 여성정책평가팀의 통합 79
그림 III-4. 사전 검토항목 85
그림 III-5. 2020년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구성 91
그림 III-6.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94
그림 III-7.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심의 절차 94
그림 III-8. 성인지예산서 추진일정 변경 103
그림 IV-1.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현황 134
그림 IV-2.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개선절차 148
그림 V-1. 젠더자문관과 젠더정책팀 통합(안) 167
판권기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