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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
제출문
요약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배경 11
나. 연구의 방법 12
Ⅱ.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1. 평화와 통일 : 평화의 개념과 정의 15
가. 평화의 의의 15
나. 평화의 개념화와 평화이론 15
다. 노벨평화상의 평화 21
라. 본 연구조사에서 발견된 평화의 개념과 평화통일문화유산 기준 26
2.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평화통일 방안 29
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각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출처 : 통일부) 29
나. 남북통일과 평화 34
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남북 간 주요 합의서 36
3. 평화통일 문화유산 40
가.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의 개념 정립 및 구체화 40
나. 서울미래유산 등의 유사제도 현황 42
4. 서울 평화통일 관련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48
5. 전문가 초청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연구조사 83
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83
나. 조사 도구 설계 84
다. 연구절차 87
라. 전문가그룹 초청 인터뷰 결과 요약 91
Ⅲ. 결론
1. 연구의 결론 134
2. 연구의 시사점 141
3. 활용화 방안 143
가. 교육적 측면의 활용화 방안 143
나. 홍보적 측면의 활용화 방안 146
다. 문화 관광 측면의 활용화 방안 147
참고문헌
표 목차
<표 2-1> 요한 갈퉁의 폭력 평화 구조 17
<표 2-2> 노벨상 수상자 선정 사유 22
<표 2-3> 대한민국 각 정부 평화통일 추진정책 29
<표 2-4>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일부 35
<표 2-5> 대한민국 헌법 제4조 35
<표 2-6>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 35
<표 2-7>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35
<표 2-8> 문화재보호법 검토로 본 평화통일 문화유산의 법적 위상 43
<표 2-9> 총괄 분류표 49
<표 2-10> 설문도구 설계 86
<표 2-11> 인터뷰 질문 87
<표 2-12> 질문)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91
<표 2-13> 그룹별 반응 빈도?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92
<표 2-14> 나) 평화통일과 관련된 문화유산은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생각되십니까? 95
<표 2-15> 그룹별 반응 빈도 ?평화통일 문화유산 특성 96
<표 2-16> 가) 서울시 관내에 평화통일과 연관된 문화유산으로 가장 먼저 연상 되는 것(인물, 사건, 시설, 상징 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2
<표 2-17> 그룹별 반응 빈도 ?서울시 관내 평화통일 문화유산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103
<표 2-18> 나)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7
<표 2-19> 그룹별 반응 빈도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우선 반영 기준 108
<표 2-20> 다)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후보 대상목록 중 가장 보존가치가큰 후보 목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1
<표 2-21> 그룹별 반응 빈도?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목록 중 가장 보존치가 큰 후보 목록 112
<표 2-22> 가)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의식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117
<표 2-23> 그룹별 반응 빈도?문화유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의식 효과 118
<표 2-24> 나)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들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제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2
<표 2-25> 그룹별 반응 빈도?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활용 제도화 방향 123
<표 2-26> 다) 평화통일 문화유산을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기존 관련 문화유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129
<표 2-27> 그룹별 반응 빈도?관련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제정 방법 130
그림 목차
<그림 2-1> 노벨평화상의 개념 키워드 21
<그림 2-2> 범주별 평화의 개념 정리 28
<그림 2-3> 남북 간 주요 합의서 36
<그림 2-4>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개념의 구체화 및 기준 42
<그림 2-5>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내용적 범위 49
<그림 2-6> 대상(지) 분류 기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