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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허자연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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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허자연 김상일 김진하 이주일 정다래 
서명/저자사항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허자연 연구책임 ;김상일 ,김진하 ,이주일 ,정다래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1
형태사항xii, 133 p.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26 cm
총서사항서울연 ;2021-BR-24
총서부출표목서울연 ;2021-BR-24
대등표제Concepts and applications of the construction cost of public facilities
ISBN9791157006731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도시 계획,공공 기여,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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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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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연구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5
 1_연구배경과 목적 16
 2_연구내용 및 방법 18
02 계획이득 환수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구분 22
 1_공공기여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도입 23
 2_개발이익과 계획이득의 개념 34
 3_계획이득의 환수와 기반시설 부담 사이의 쟁점 42
03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성격 규명 70
 1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운용 목적 71
 2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개념 정립 80
04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운용방향 95
 1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광역적 활용 96
 2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산정원칙 정립 106
 3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활동지역 및 시설배분 111
 4_공공시설 설치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전적 계획 수립 118
05 결론 130
 1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개념 131
 2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운용 방향 132
 3_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가치, 50년 후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133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표 목차
[표 1-1] 이해관계자별 자문회의 20
[표 2-1]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의 연혁 27
[표 2-2]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28
[표 2-3] 사전협상 대상사업과 협상내용 현황 29
[표 2-4] 국토계획법 개정 법령 비교 30
[표 2-5] 현 제도에서 공공기여 또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관련한 조문 내용 32
[표 2-6] 개발로 통칭되는 개념들의 구분과 정의 35
[표 2-7] 선행연구에서의 계획이득(계획이익) 38
[표 2-8]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귀속현황 44
[표 2-9]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46
[표 2-10]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47
[표 2-11] 양도소득세 세율 48
[표 2-12] 법인세 세율 및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세 49
[표 2-13] 주택 재산세율 49
[표 2-14] 종합부동산세 세율 50
[표 2-15] 기부채납의 법률적 정의와 실무규정 51
[표 2-16]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시 기부채납 과정 53
[표 2-17] 용도지역별 용적률 계획기준 54
[표 2-18] 관련 제도 판례 종합 64
[표 2-19] 사업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률 차이 68
[표 3-1] 서울시 사전협상조례와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의 공공기여시설 계획기준 및 원칙 73
[표 3-2] 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장치의 구분 78
[표 3-3] 건축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83
[표 3-4] 건축물의 층별 효용비 88
[표 3-5] 개발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사업 보완 예시 89
[표 3-6] 현행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 92
[표 4-1] 도시계획사업 시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96
[표 4-2] 기부채납 관련 업무구분 98
[표 4-3]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구분 현황 99
[표 4-4]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자치구 배분 현황 100
[표 4-5] 서울시 전입 전출 통계 102
[표 4-6] 사업유형별 공공기여율 106
[표 4-7] 사업유형별 부과기준 검토 107
[표 4-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108
[표 4-9]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114
[표 4-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유형별 관리방법 116
[표 4-11] 자치구별 주택 현황 비교 117
[표 4-12]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수요시설 등록 절차 123
[표 4-13] 당초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운영절차 123
[표 4-14]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운영절차 변경(안) 124
[표 5-1] 용도지역(세분)별 토지면적 변화 13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방 21
[그림 2-1]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 용도 수 24
[그림 2-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용도별 밀도 규제 24
[그림 2-3] 공공기여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의 취지와 목적 차이 31
[그림 2-4] 공공기여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개념적 혼란 33
[그림 2-5] 지가변동요인으로 설명한 개발이익의 개념 36
[그림 2-6] 시점의 변화로 살펴본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구분 39
[그림 2-7] 개발부담금에 포함된 계획이득의 개념과 사업 간 형평성 41
[그림 2-8] 기부채납과 계획이득 환수의 혼재 42
[그림 2-9] 시점으로 살펴본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장치 50
[그림 2-10]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57
[그림 2-11]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사례 58
[그림 2-12] 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사례 59
[그림 2-13] 수원 화서 파크푸르지오 사례 60
[그림 2-14]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65
[그림 2-15]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사업비용으로 볼 경우(좌)와 조세 예납으로 볼 경우 (우)의 총 세액 비교 66
[그림 3-1] 현행 법제도에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식과 인센티브 지급의 관계 74
[그림 3-2]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공급 분석 방법 80
[그림 3-3]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건축물 밀도의 증가 81
[그림 3-4]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변화 82
[그림 3-5] 현행 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 86
[그림 3-6]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와 유사제도 구분 94
[그림 4-1] 서울시 생활이동 예시 101
[그림 4-2] 중심성과 광역성의 관계 104
[그림 4-3] 생활SOC 공급필요지역 검토사항 예시 104
[그림 4-4]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 105
[그림 4-5] 용도지역 변경의 선택경로에 따른 공공기여율의 차이 109
[그림 4-6]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종합점수 111
[그림 4-7]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UPIS 주제도) 118
[그림 4-8] 서울 기반시설 노후화 비율 119
[그림 4-9]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120
[그림 4-10]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과 유사 민간시설의 입지현황 122
[그림 4-11] 기회특구 및 근린기회 펀드 사례 125
[그림 4-12] 당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타당성 검토결과 126
[그림 4-13]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 상 물량배분 127
[그림 4-14] 슈퍼블록 근린형성 특성 분석 129
[그림 5-1] 대분류 용도별 건축물 총면적 변화(1997-201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