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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365.71 1994-1
1994
서울시간행물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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