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15-05-07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름이 아니라, 희망도서 신청과 관련해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전에 [카페 림보]라는 책을 신청한적이 있는데요.
반려 사유에 간단하게 '만화'라고만 되어있더라구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가끔 서울도서관에서 습지생태보고서나 식객같은 만화책을 본 적 있는데, 만화책 가운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학습만화'가 따로 있다면 학습만화와 구입 불가능한 만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서울도서관 2015 장서구성 계획을 보니 웹툰, 무협, 라이트노벨이 '만화류'로 선정이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이 규정이 혹시 법령 같은것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4. 최종 구입결정은 도서관 직원분들의 회의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도서관장 등 한 사람의 승인으로 결정되나요?
5. 책의 속성에 따라 구입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진다면, 그건 해당 서적을 읽은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지요?? 그런 절차가 희망도서 구입 절차에 속해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2015-05-08
안녕하십니까, 희망도서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서울도서관 2015 장서구성 계획에 따라 ‘만화류’에 속하는 모든 도서는 희망도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만화, 수상작 등 일부 만화작품을 정기차수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취소된 도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화류의 경우 선정에 있어 개인적인 선호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성문화된 평가기준이 없어 도서관 자료로써 구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만화류를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 이용자를 위한 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서울도서관 장서구성계획 등 자관규정에 따릅니다.
4. 희망도서의 경우 신속한 입수와 제공을 위해 자료선정위원회 내부위원(도서관장, 3과 과장)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구입합니다.
5. 실물수서(실물도서를 직접 확인하고 선정하는 것)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희망도서는 보통 1주간격으로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1주 동안 신청되는 도서는 100~150권 가량으로 담당자 1인이 주로 웹(인터넷 서점, 출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략적인 서지정보를 확인 후, 희망도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신청되는 도서의 양과 입수의 신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133-02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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