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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학교도 못다니면 인권도 없고..도서대출 권리도 없나요? 서울시장의 인권 선언은 거짓인가요?

2015-11-05

작성자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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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요지]

지금의 서울도서관 운영규정대로라면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고당한 직장인, 학교 졸업후 취업이 지연되는취업 재수생은 도서관 대출회원자격이 박탈당하고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이 거부됩니다.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서대출권리마져 박탈하는 것이 서울시장님이 선언한 인권인가요?  이런 차별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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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서울 시민 권리 선언' 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그 존엄함에 걸맞은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터전으로,서울시정의 목적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법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삶의 일부를 꾸려가는 사람들, 서울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9월28일 '서울시민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권정책의 제도적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향후 5년간(2013~2017) 서울시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2013)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정책을 통해 서울시민뿐만아니라 서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비젼을 내걸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의 기본으로 서울시 시설의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2호: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거소'란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1항 :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이하 생략)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뿐아니라 서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서울'

'공무원 연1회 인권교육'

'도서관 내 인권 자료실 개관(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의 '인권 자료실' 에는 직장과 학교 재학 여부로 서비스 차별하라고 되어 있나요?

인권자료실에 서울도서관의 차별행위 자료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에 인권자료 확충'  이런 정책 펴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서울시의 인권선언, 인권도시는 그저 선언에 그치는 것인가요?

 그럼 .......인권기본조례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왜 발표했습니까?

 

 지금 서울도서관은 '서울도서관회원관리규정(2015. 1.30)에 의거 서울시민외에는 서울 소재 직장인과 학생에게만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서울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울도서관과 저 사이에 위법성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여기서  일단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민외 거주자중 특정계층(직장인과 학생)에게만 도서대출 서비스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복잡한 법적 논리 없이도 국민 누구라도 불평등한 위법 행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도서관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임을 주장합니다.

 

 인권선언 전문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삶의 일부를 꾸려가는 사람들, 서울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다.' 라는   선언문 전문 내용,  그리고 선언문 제3조와 9조의 내용대로라면 법적인 서울시민뿐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도  서울도서관의 모든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이러한 선언문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정한 인권조례에서도 '시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시민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 제2조 '시민이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도서관은 그 동안 서울시민외  거주자중  '직장인과 학생'을 제외하고는 해고근로자와 무직자, 취업 재수생, 노점상, 제대로 된 가게마져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서비스중 도서대출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과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나요?  직장인과 학생만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의 서울도서관 운영규정(회원관리규장)대로라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고당하면 그리고 졸업은 했지만 취업을 못하는 취업 재수생은 졸업 즉시 대출회원자격이 박탈당하고 도서관 대출 서비스 이용이 거부됩니다.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서대출권리마져 박탈하는 것이 서울시장님이 선언한 인권인가요?  이런 차별 행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책이음서비스(게시번호 1382번,2015-10-25 참조하세요) 가 구축되는 2016년 이후가 되면 서울도서관 주장처럼 타 지역 주민(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 회원만 가능)도 도서대출서비스가 가능해지지만,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졸업, 휴학하는 순간 서울도서관 대출회원자격은 박탈당하여 회원가입과 분실시 회원증 재발급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 가서 하고 와야 합니다.

 

 직장을 잃는 순간...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순간  그러한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박탈하여 도서대출서비스 이용 권리까지 거부하는게 정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평등할 권리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선언한 인권을 침해하는게 아닙니까?

 

 다양한 도서관서비스중 도서대출서비스 한가지만 제한하니까 위법성 문제없다는 식의 서울도서관 답변은 충격적입니다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 보장된 권리중 한가지 정도는 포기할 수 있나요?

 이런 서울시의 행정이 정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서울시장이 선언한  '평등'  '인권'  '인간의존엄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답변중 "장서 규모와 대출시 취소 등 관리상 어려움때문"이라 했는데 관리상 어려움은 도서관 직원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죠...왜 그 해결책으로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나요?  책이음서비스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도서관을 이용할텐데 그때 관리상 어려움은 어찌 할것인가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의 모습이 이 정도 였나요!

 

이것이 인권도시 서울의 목표입니까?

 

서울시민과 일부 계층사람에게 특혜주는 도서관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도서관으로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게시번호 1382번(2015-10-25)   '책이음서비스 제도 시행은 도서대출회원 자격 제한 정책이 폐지되어 할 이유다. ' 대하여도 서울도서관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도서관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대표도서관), 구립도서관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 모두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참고사항]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반 정도인 광주광역시는 200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주민에 비하여 타 지역주민의 도서연체율은 0.0234%로 매우 낮음)

 

 


답글 1

답변 드립니다.

2015-11-12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서관입니다.

서울도서관 이용에 관해 관심을 갖고 매번 의견을 주시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직업, 학교도 못 다니면 인권도 없고 도서대출 권리도 없나요? 서울시장의 인권 선언은 거짓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셨는데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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