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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04-13

작성자
ni***

서울도서관의 답변 보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도서관의 답변에 동의 할 수 없어요.

특별 사유(자료보존 등)가 있는 경우에 관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동의
특별 사유(관장의 개인적 신념이나 자의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가 있는 경우에 관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동의할 수 없음. 

또한 2차 가해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2차 가해라고 판단한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비극의 탄생(손병관 저)은 열람금지인데 반일종족주의나 제국의 위안부는 열람가능인것도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억지로라도 납득이 가능한 전제는 '서울도서관은 반일종족주의나 제국의 위안부가 비극의 탄생(손병관 저)보다 2차 가해의 정도가 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입니다. 2차 가해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열람 금지인 비극의 탄생에 비해서 현재 열람가능한 반일종족주의나 제국의 위안부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2차 가해가 된다는 증거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열람가능입니까? 아니잔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해자', '가해자' '2차 피해자'라는 규정을 하는것이 조심스러워 사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걸러진 정보나 자료들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 매우 꺼림직합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의 해당도서의 열람금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선택-조작된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출판된 정보를 얻기 위해 공공 도서관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황우석박사의 논문이 문제된 이유는 논문의 근거가 될 자료가 저자의 의도에 맞게 선택되거나 조작되었기 때문이잔아요. 
서울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되는 행동을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결정이 사회적운동이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장소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과학교사가 학교에서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진화론에 관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열람금지) 창조론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관장도 항의하지 않겠어요?


답글 1

답변드립니다

2021-04-16 

작성자
서울도서관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은 해당 도서의 열람 제한 조치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본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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