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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반납자 강력 제재규정 마련 바랍니다

2013-06-26

작성자
qy***

2013. 6. 26. 소장자료검색결과입니다.

아래 두 건은 1개월 ~ 3개월 이상 반납기한이 지나있습니다.

청구기호/도서상태/반납예정일
593.5 2012-34 / 대출중 / 2013-03-14
685.5 2012-2 / 대출중 / 2013-05-22

 

위 건 말고도 장기 미반납사례에 대한 항의가 이 게시판에 여러 건 있는데

대개 "장기 연체중인 관계로 저희 도서관에서는 새 도서로 구입을 결정" 이라는 답을 주고 계시네요.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자들이 미반납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하다는 점(연체일수만큼 대출 제한)을 악용하여

공공 도서관의 도서를 빌려가서는 자기 소유 물건으로 삼는 이런 행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기 미반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 도서를 구입해 채워넣는 것만으로 끝내실 건가요?

그것도 신규도서구입비를 미반납(분실) 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고요?

서울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고 '무료 도서 기증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모양입니다.


답글 1

장기 연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납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06-27 

작성자
서울도서관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도서관은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납기한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에 대해서는 기간만큼 대출 정리를 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연락 수단 등을 통해 반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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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납독촉통지)①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통지는 대출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10일 간격으로 3회까지발송한다.

제20조 (연체)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권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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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서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은 계속해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으로서는 반납을 부탁드리는 것 이외 강제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수단이 아직은 없어서 일부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저희 도서관으로서도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책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서

부득이 한 경우, 다시 책을 입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도서관이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책을 보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책을 반납하지 않으시는 시민께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반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을 대출하시는 회원들께서 제 기한 내에 책을 반납하시도록 유도해서

반납이 늦어 다른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소 강제적인 수단이라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드림

전화; 02-2133-0200

이메일; blackm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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