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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제도 변경 안내 (2023.9.1 시행)

2023-08-22 조회 2577

작성자
정보서비스과(02-2133-0267)

가족 구성원 간 정당한 대리대출 위임을 위해 가족회원 동의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

 

가족회원제 : 본인 외에도 가족으로 등록한 회원의 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등록 및 이용 절차


가족회원 등록 방법

등록 장소  : 디지털 자료실(서울도서관 2층)

등록 범위  : 직계가족 (부모 ,자녀 ,부부 등 )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록 내용  : 요청한 세대원을 가족회원 그룹으로 등록

 

가족회원 서비스 동의 방법 (신규 및 기존 가족회원 이용자 동일 적용)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내정보관리  >가족회원 동의 메뉴에서  이용동의서 확인 후 동의 진행 

   (https://lib.seoul.go.kr/ myprofile/familyAgreeForm )

- 동의 철회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는 나의공간  > 정보변경  >내정보관리에서 가능합니다

   1) 동의 철회  : 미동의 상태로 전환

   2) 가족회원 그룹에서 탈퇴  : 가족회원에서 원천 탈퇴되어 재등록을 위해서는  STEP2 부터 재진행 필요

      ★ 등록 시점 당시 만  14 세 미만의 구성원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불필요 )

      ★ 8  31 일까지는 동의여부 상관없이 대리대출 가능하지만  9  1 일부터는 동의자에 한해 대리대출 가능합니다 .

 

 운영 방식(91일 이후)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리대출 허용(동의 여부로 대리대출 허용)

   본인 회원증 없이  가족의 회원증만 가지고 올 경우 대리대출 불가 (사유 :본인 확인 불가 )

- 대리대출 예시

이용자

동의여부

김서울

    Y

김동행

    N

이매력

    Y

김서울이 본인 회원증을 지참한 경우 가족회원 동의한 이매력의 가족 대리 대출 가능하나, 동의 안 한 김동행의 가족 대리 대출은 불가


서비스 범위

- 본인을 확인하면 가족으로 등록된 회원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가족의 대리대출,반납,예약도서,보존서고 신청도서 이용


대출 연체 적용 가족회원 각 개인별 적용

 

그 외 가족회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디지털자료실 (02) 2133-0267,  030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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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정보서비스과 김광곤

    213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