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
-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비 지원
연도별 지원내역
연도별 지원내역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구분 |
지원건수 |
지원금액(백만원) |
| 2025 |
6 |
6,187 |
| 2024 |
8 |
6,827 |
| 2023 |
11 |
16,503 |
| 2022 |
13 |
13,695 |
| 2021 |
12 |
13,034 |
| 2020 |
18 |
21,048 |
| 2019 |
15 |
8,522 |
| 2018 |
13 |
11,492 |
| 2017 |
14 |
12,935 |
| 2016 |
12 |
8,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