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별표1]: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기준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
-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비 지원
연도별 지원내역
연도별 지원내역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 구분 |
지원개소 |
지원금액(백만원) |
| 누계 |
130 |
128,486 |
| 2024 |
8 |
6,827 |
| 2023 |
11 |
16,503 |
| 2022 |
13 |
13,695 |
| 2021 |
12 |
13,034 |
| 2020 |
18 |
21,048 |
| 2019 |
15 |
8,522 |
| 2018 |
13 |
11,492 |
| 2017 |
14 |
12,935 |
| 2016 |
12 |
8,965 |
| 2015 |
6 |
3,950 |
| 2014 |
8 |
1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