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이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납본된 서울시 간행물은
서울도서관 3층 서울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 서울시 필수 배부처 : 정보공개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기록원, 서울도시건축센터
※ 납본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