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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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증 · 납본

납본이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납본된 서울시 간행물은
서울도서관 3층 서울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8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납본 대상기관

  •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 서울시 소속 공사 및 공단
  • 서울시의 출자·출연 법인
  •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납본 및 배부 사항

  • 간행물 15부, 원문파일 1부
  • 단, ISBN이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없는 단순 기술용역성과품의 경우 책자 3부, 원문파일 1부
  • 납본 및 배부 절차
    • STEP 01

      발간 담당 기관에서
      서울도서관으로 납본
    • STEP 02

      서울시 필수 배부처에
      발간물 배부
    • STEP 03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납본대행
    • STEP 04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 비치 및
      원문 열람 서비스

    ※ 서울시 필수 배부처 : 정보공개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기록원, 서울도시건축센터

납본 방법

※ 납본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서울도서관 3층 서울자료실 데스크
  • 택배: 택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서울자료실납본담당자 (04524)
  • 원문 파일: 담당자 메일(필요시 전화로 문의) 또는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
  • 자료관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213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