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IN 서울, 18 : 45 TUESDAY]
서울의 도서관을 한 눈에 이해하기, 세번째 파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한 원이와 은성이는 이제 커뮤니티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도서관들은 737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47.2%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23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50대 시민분들이 위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인포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NETWORK
COMMUNITY
커뮤니티 공간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며, 인적자원 공유 및
물적 자원 공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커뮤니티 공간
협력활동(구립도서관)
도서관의 협력활동 목적
프로그램 보완(30.3%) 정보자원 보완(14.1%) 이용자 유입(12.0%) 예산 보완(7.0%) 홍보 보완(7.0%) 노하우 습득(6.3%) 옹호집단 확보(3.5%) 해당없음(16.9%) 기타(2.9%) 2020년 현재
737개 기관과 협력 중 ...
최대 82개~최소 5개(16.4배)
1위 강남구 82개 / 2위 영등포구 74개 / 3위 은평구 65개
자치구당 평균 29.4개
1관당 평균 4.6개 협력대상
교육기관 47.2%(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복지기관 26.0%(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기관 등)
문화기관 13.4%(출판사, 도서관 및 독서관련 단체 등)
기타기관 13.4%(비영리단체, 대학, 민간연구소, 병원, 회사 등) 협력의 계기
도서관 사업관련 섭외(49.4%)
외부기관에서 제안(11.8%)
자원기부를 통한 관계형성(5.6%)
정기적인 도서관 협력기관 조사 및 제안(4.2%)
위원회 등 구성원 소속기관으로 관계확장(3.8%)
기타(25.2%) 협력 내용
인적자원 공유(이용자·관여집단·전문가풀 등)
물적자원 공유(시설·장비·자료 등)
재정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지원 등) ○위원회(구립도서관)
- 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
근거
1. 도서관법 제30조
2. 자치구 조례
3. 도서관·수탁기관 규정 등
→ 도서관 운영위원회 : 공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문화기관의 긴밀한 협조
→ 자료선정위원회 : 별도 법적 근거 없음. 운영위와 독립적으로 서술된 조료 5개구(도봉·동대문·서대문·은평·중랑) 이외 미포함/운영위 필요시 규정하는 것으로 서술됨 ○도서관운영위원회
인원 평균 10.7명
개최주기 평균 연1.97회(최소 1~최대 4) 연령(관리자 중심)
50대(162명) > 40대 > 60대 > 30대 > 70대 > 80대 > 20대(0명) 주요 안건 (규정상의 심의·의결)
운영 현황 현안 과제
사업 계획
전년도 사업 결과
예산
자료·선정·폐기
자선위 의결사항 자치구 운영 현황(총 23개 자치구 운영)
·자치구/수탁기관/권역 등 통합형 운영 다수
·모든 운영위에 외부위원 반드시 포함 통합형 56%(14) (자치구/수탁기관/권역 등)
개별형 24$(6) (도서관)
통합+개별 동시운영 12%(3)
미운영 8%(2) ○자료선정위원회
인원 평균 8.42명
개최주기 평균 연5.6회(연 1회 ~ 연12회 / 수시개최 제외) 연령(실무자 중심)
30대(72명) > 40대 > 50대 > 20대 > 60대 > 70대 > 80대(0명) 주요 안건(자료선정 관련 실무회의적 성격(
자료 선정(구입자료 심의, 기증·폐기·제적자료 심의, 장서 현황 파악, 향후 구성 방향성 논의, 추천도서 선정) 자치구 운영 현황 - 총 16개 자치구 운영, 35개의 자료선정위
개별형 44%(11)
미운영 36%(9)
통합형 12%(3)
통합+개별 동시운영 8%(2) 위원회 결과 결과활용
사업추진 근거 (56.4%)
위원 사후보고 (20.5%)
서비스개선 (14.5%)
기타 (8.6%)
<도서관 IN 서울>, 인포그래픽에 담긴 데이터가 궁금하시다면 열린 도서관정책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